‘음주운전’ 슈가, 경찰서 도착…무거운 ‘한마디’ 꺼냈다
[TV리포트=김현서 기자] 방탄소년단 슈가(본명 민윤기)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발생, 17일 만에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23일 슈가는 음주운전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 신분인 슈가는 이날 자신이 복무하는 용산구 관내 기관에 정상 출근한 뒤, 퇴근 후 조사를 받았다.
7시 46분경 용산경찰서에 출석한 슈가는 포토라인에 서 고개를 숙였다.
현재 심경을 묻는 질문에 그는 “굉장히 죄송하다. 많은 이들에게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오겠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다른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경찰서로 들어갔다.
앞서 슈가의 음주운전 소식이 알려진 후 포토라인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사건 발생 2주가 지나도록 차도가 없는 사건 진행에 슈가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이 나오기도 했다.
전날인 22일, 슈가가 경찰 출석을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경찰서 앞에 수많은 취재진이 몰린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슈가는 출석을 하지 않았으며, 다음날인 23일(오늘) 출석을 확정했다.
한편, 슈가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전동 스쿠터를 몰던 중 넘어졌다. 이를 목격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슈가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27%로 확인됐다.
빅히트 뮤직 측은 최초 입장문을 통해 “슈가가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됐다”면서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 부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슈가 역시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라고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그가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고 있었으며, 향후 경찰 조사가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사건 축소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소속사는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했다”며 “일각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슈가가 탑승한 전동 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돼, 자동차 음주 운행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으면 가중 처벌돼,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천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슈가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귀추가 모이고 있다.
한편,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슈가는 내년 6월 소집해제된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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