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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한국수력원자력이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미국의 몽니에 후속 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다. 원전 수출 사상 최대 규모 계약을 앞두고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형 원전이 자사의 원천 기술을 침해했다며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 정부 차원의 협상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978년 결성된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지침에 따라 우리나라는 원전을 해외에 수출할 때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 첫 원전 수출인 2009년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때는 문제없이 이 절차가 이뤄졌지만, 이번 체코 원전을 두고선 웨스팅하우스 측이 지식재산권 문제를 거론하며 동의를 거부하고 있고, 미국 에너지부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사이의 문제”라며 발을 빼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이달 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동철 한전 사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 등으로 구성된 민관 대표단이 체코 원전 수주 마무리 작업을 위해 미국을 찾아 미 에너지부 및 웨스팅하우스 고위 관계자와 접촉했지만 별 성과 없이 귀국했다”고 전했다. 내년 3월로 예정된 본계약까지 한수원 측과 웨스팅하우스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사상 최대 규모 원전 수출에 심각한 타격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뭐가 문제인가
이달 초 산업부와 공기업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미국을 방문해 에너지부와 웨스팅하우스 관계자를 잇달아 만났다.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며 소송 등을 이어가며 발목을 잡자 이를 해결하러 간 것이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10월 미국 법원에 한수원이 자사의 기술을 침해했다면서 “한수원이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9월 미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원전 수출 통제권은 전적으로 미국 정부에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는 소송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다음 달 항소했고 현재 항소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웨스팅하우스는 고리 1호기 건설부터 국내 원전 사업에 참여하며 각종 원전 기술을 국내에 전수한 기업이다. 국내에서 건설한 원전 28기 가운데 18기가 웨스팅하우스 계열이고, 해외에 수출하는 한국형 원전의 기반도 웨스팅하우스 모델이다. 이렇다 보니 원천 기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형 원전의 해외 수출 때 미국 에너지부에 수출 신고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가 1995년부터 참여한 NSG 지침에 따르면 미국 원전에 기반을 둔 한국형 원전은 미국 에너지부의 수출 통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은 체코에 수출할 땐 신고만 하면 절차가 끝나지만, 지재권을 두고 분쟁 중인 웨스팅하우스가 신고 자체를 뒤로 미루면서 우리 정부와 한수원의 애를 타게 한다. 앞서 한수원은 2022년 11월 에너지부에 체코 원전 사업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했지만, 작년 1월 에너지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를 반려했다.
◇UAE 때는 문제없었는데… 속내는?
15년 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에도 미국 정부의 절차를 지켜야 했다. 하지만 당시엔 한국형 원전의 기술 국산화 수준이 낮아 큰 문제가 없었다. 설비 제작을 맡은 두산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이 일부 설비를 웨스팅하우스 측에 발주하면서 허가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다. 당시 국산화가 되지 않았던 각종 설비는 웨스팅하우스에, 고가인 발전기 터빈 등은 웨스팅하우스의 최대 주주인 도시바에 주문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우리가 원전 핵심 설비의 대부분을 국산화에 성공한 것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원전 발주가 잇따르며 2050년까지 세계 원전 설비 규모가 현재의 2배로 커지는 상황에서 웨스팅하우스의 한국 견제가 심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종호 전 한수원 본부장은 “1997년 해외 수출을 위한 기술사용협정 체결 당시, 수출 통제 절차에 웨스팅하우스가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향후 한전과 한수원의 원전 수출 과정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웨스팅하우스 달래기에 나섰지만, 웨스팅하우스 측이 과도한 요구 조건을 내걸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설비 계약과 향후 원전 수주전에서 협력과 같은 과실을 노리며 숟가락을 얹는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체코에 이어 폴란드, 영국, 사우디, UAE 등에서 추가 원전 수주를 추진하고 있다.
그래픽=김하경
◇앞으로 전망은
미국의 몽니가 본계약 때까지 이어진다면 체코나 우리 양측 다 부담이 커진다. 체코는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하루라도 빨리 원전 건설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미국 정부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한국형 원전을 계약하기엔 지정학적인 우려가 크다. NSG에 가입된 우리나라도 핵 확산을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국제사회 절차를 무시하고 해외에 원전 수출하는 선례를 만들기 어렵다.
다만 70년 동맹인 두 나라가 결국엔 파국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미 국무부는 에너지부와 달리 동맹에 더 가치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사실상 원천 기술만 가진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한국과 관계를 건설적으로 풀어서 향후 세계 원전 시장에 도전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천기술만 보유 美웨스팅하우스
1886년 설립된 미국의 세계적인 원자력 기업. 1957년 현재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상업용 가압수형 원자로(PWR)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으며, 1978년 가동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를 건설했다. 웨스팅하우스는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30년 이상 미국 내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되며 건설 노하우 등이 사실상 사라져 원천 기술만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월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체코 원전 수출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대통령실은 “원만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향후 체코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하에 미국 측과 긴밀히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 정부 간에는 원전을 포함해 재생·수소 등 에너지 전반에 관해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달 체코 두코바니에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예상 사업비만 24조원 규모로 이를 위해 한수원은 한전기술, 한국원자력연료,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과 팀코리아를 꾸려 수주전을 진행했다. 현재 내년 3월 본계약을 위한 마무리작업이 진행 중이다.
웨스팅하우스는 전 세계 절반 이상의 원자력 발전소에 원자로·엔지니어링 원천 기술을 제공한 글로벌 원전 기업이다. 1978년 우리나라의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1호기도 이 회사의 기술을 전수받아 건설됐다. 국내에 건설한 28기 원전 가운데 18기가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이용됐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원전 수주전 당시 한수원과 프랑스전력공사(EDF) 등과 경쟁을 펼쳤으나 올 1월 가장 먼저 탈락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월10일(현지 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체코 정상회담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우려가 제기된 부분은 2022년 10월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에 제기한 소송이다. 웨스팅하우스는 당시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특히 웨스팅하우스는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 규정(제10장 제810절)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한전은 웨스팅하우스가 주장하는 원자력에너지법은 법 이행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사인(私人)에게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웨스팅하우스의 전략은 미국 법원에 먹히지 않았다. 지난해 9월 미 연방지방법원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은 미국 정부에 있으며 민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웨스팅하우스 측은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판결한 것에 불과하다”며 항소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소송의 향방은 점치기 어렵다. 소송의 핵심 쟁점인 한국형 원전의 독자 기술 여부엔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원자로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현재 수출 대상인 APR1400은 이후 독자 개발한 모델인 만큼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는 APR1400 기반 역시 웨스팅하우스 모델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행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났다. 당시 미국에 도착한 안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원전 관련 문제에 대해 여러 협력 방안을 협의해온 게 있는데 이번에 조금 더 구체화하고 이런 논의들이 진행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역시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해 웨스팅하우스 경영진과 만나 양사 간 지재권 분쟁 상황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美기업에 발목 잡힌 체코 원전 수출? 대통령실 “美정부와 논의 중” (네이버 링크)
ㅇㅇ
출처: Analyze 재팬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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