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은…” 전공의 이탈 6개월에 응급의학회 이사장이 한 ‘소신 발언’
응급의학회 김인병 이사장
‘한시적 의료 소송 면제’ 주장
정부, 필수 의료 보상 강화 추진
최근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응급실 이송이 지연되는 등의 응급상황이 증가한 가운데 대한응급의학회 김인병 이사장이 한 소신 발언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김인병 이사장은 인터뷰를 통해 “한시적으로 의료 소송 면제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당장 나와야 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이는 최근 발생하는 응급실 이송 지연 등의 응급상황이 연이어 발생하자, 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한 전부가 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해당 회의를 통해 이상민 장관은 “최근 일시적으로 일부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 제한이 발생했으나, 현재 정상 진료 중이거나 조속히 정상화할 예정이다”라며 “전체 응급기관 408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정상적으로 응급의료 체계가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과부하 되는 응급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근 증가한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분산하여 코로나19 진료 협력병원을 비롯해 지방의료원 발열 클리닉 등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추가 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대비 100%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지원에도 의료계에 따르면 응급실은 전공의가 떠나고 근무할 의사가 부족해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김인병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응급실 문제의 핵심은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근무할 의사가 매우 부족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사직한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민형사 소송 부담으로 중환자가 많은 대형 병원 응급실에 일반의로도 들어오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민형사 소송 면제와 같은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인병 이사장은 “환자를 일부러 위태롭게 할 의사는 없다”라며 “응급 환자가 의사가 없어 제때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훨씬 더 위험하다”라며 한시적 소송 면제를 언급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전공의 이탈이 길어지면서 응급실 전문의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전공의 이탈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서 응급실 전문의들은 번아웃 상태다”라며 “이미 해당 병원에서 수술한 기존 환자 위주로 대부분의 응급실이 운영되고 신규환자나 전원 환자는 못 받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대부분 대학 병원이 과부하 상태란 것이다. 이에 김 이사장은 소송 면제 등의 혜택으로 응급실 의사 피로도를 낮춰 전공의와 전문의 복귀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여 필수 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1조 2,000억 원을 지원에 나섰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전공의 연속 근무 단축 시범 사업을 운영했으며, 오는 9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피로도 증가로 인해 정부 역시 속도감 있는 정책으로 완화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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