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하늘에서 웃을 듯…드디어, 눈물나는 소식
[TV리포트=강나연 기자] ‘구하라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구하라법’을 의결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 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자’를 추가했다.
‘구하라법’은 고(故) 구하라 사망 이후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했던 법안으로 과거 구하라 사망과 관련해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사망한 자녀에 대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개정이다.
구하라가 9살 때 집을 나가 20년 가까이 교류가 없었고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은 친모가 구하라 사망 이후 그의 재산 상속을 요구한 바 있었다. 구하라의 친모는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인 자신이 재산의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중심이 됐다.
구하라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된 바 있지만 지난 5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서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법무부가 2022년 6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년 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됐다.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하라법이 약 6년에 걸쳐 이제서야 통과됐다”라며 “소위에서 법안이 여야 만장일치(합의)로 통과됐는데 내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고(故) 구하라가 속했던 그룹 카라는 최근 구하라의 목소리가 담긴 음원을 발표하며 컴백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강나연 기자 kny@tvreport.co.kr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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