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궁금 몰카 의심 받을때 임의 제출 거부 해도 될까??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옛날 글이긴 한데 댓글 키배가 흥미로워서 가져와 봤음,
여기서 싸우는 쟁점이 크게 3개 있는데,
1. 애초에 현행범이 아닌데 현행범 체포는 개소리지ㅋㅋ,
2. 임의제출 거부하면 그만인데 애초에 영장없이 어케 가져감??
3. 저거 무고죄 고소 안되냐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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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거 같음, 일단 결론 부터 알려주자면
1. 현행범 맞다, 현행범 체포 가능함 ㅅㄱ
2. 임의제출 거부해도 영장없이 압수 할 수 있음 ㅅㄱ
3. 무고죄 성립 안됨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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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1번부터 설명하면, 현행범의 정의는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하고 난 직후의 사람” 인데
통상적으로 다수의 판례에 따르몀 범행 후 10분 정도 까지는 현행범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여자가 저 한남이 몰카 찍었노 이기, 하고 범행을 인지하고 난 뒤에
10분 동안 아가리 꾹 다물고 있다가 몰카 찍었냐고 잡을리는 없으니 이미 범행이 끝난 후에 잡았다 하더라도 현행범이 맞다 ㅇㅇ,
여기에 흉기 소지 의심, 도망자, 신체 및 의류 등에 범죄 증거 있는자 같은, 준현행범은 머 개입될 상황도 아니고 여지도 없음 ㅅㄱ,
그리고 체포 , 구속은 수사기관의 고유 권한인데,
“현행범 체포” 만큼은 “누구나” (일반인 포함) 영장 없이 체포 가능하다,
즉, 여자가 “저기요, 방금 저 몰카 찍으셨죠?” 하고 나를 붙잡으면 그 순간 사인(일반인)에 의한 현행범 체포가 돼 버린것 ㅇㅇ,
그 뒤에 경찰이 온거는 그냥 현행범 체포한 범죄자를 경찰에게 인계 한 것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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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의제출은 동의 없이 불가능 한거는 팩트 맞다 ㅇㅇ,
하지만 현행범 체포가 되면 “영장 없이” 24시간 동안 압수, 수색이 가능함,
즉, 경찰이 준 선택지는 너 곱게 폰 임의제출 하고 갈 길 갈래, 아님 강제로 유치장 연행되고 바로 폰 압수 당할래??ㅋㅋ 이다,
여기서 임의제출 거부하면 즉시 폰 압수 당한 뒤에 유치장 감금 엔딩 ㅋㅋㅅㄱ
또 이런걸로 유치장 감금 시키는게 말이 됨? ㅅㅂ 인권침해로 역고소 가능하지 않냐?? 하는데,
현행범 체포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만 구속영장 청구 하면 되고,
그 사이동안 유치장 가둬놓는거는 합법적인 조치임,
그리고 경찰은 사후영장 하나 딸깍 발부 받으면 그만이다 ㅇㅇ,
그 담에 구속영장 기각되면 그때 되서야 풀어주면 아무 문제가 없음,
고로 너의 입장에선 순순히 폰 임의제출 하는거 외엔 방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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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고소 할때부터 허위고소라는 인식이 있어야 함,
범죄인줄 착각 하고 한 고소는 무고죄의 성립 요건이 아님 ㅇㅇ,
ex) 저 한남새끼 맘에 안드는데 성폭력 했다고 허위고소 먹여야지 = 무고죄 성립 가능성 있음 O
저 한남 새끼가 나 몰카 찍은줄 알았는데 사실 아니었네 ㅈㅅ ㅎㅎ;; = 무고죄 성립 될 여지 없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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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몰카 의심 받아서 경찰관이 폰 달라고 하면 괜히 감정 때매 삐딱선 타지말고 걍 순순히 폰 임의제출 하고,
대신에 저 직업 특성상 폰 없으면 진짜 너무 곤란해지는데 가능한 한 빠르게 수사 해주시면 안될까요ㅜㅜ시바류ㅠㅠㅠ
하면서 최대한 협조적으로 구는게 가장 빨리 이 사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도 최소 2주 이상 걸림 ㅋㅋㅅㄱ,)
다들 몰카 의심 조심하자! ! !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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