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근로장려금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봤더니…
2024 근로·자녀장려금
작년 대비 평균액 감소해
지급 대상 38만 가구 증가
29일 국세청이 작년(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 장려금을 법정기한일인 9월 30일보다 약 한 달 빠르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속 명절이자 올해 긴 휴일이 예정된 추석을 앞두고 국세청이 이른 지급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세청 공시 내용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지급 금액이 작년보다 감소하여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지급을 밝히며 지급 대상과 가구당 평균 지급액을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작년보다 38만 가구 증가하여 299만 가구이며, 지급액은 작년 대비 3,431억 원 증가하여 3조 1,705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급 대상에서 38만 가구나 대폭 증가한 것을 두고 국세청은 “올해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지급액도 상향되면서 지급 대상이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자녀장려금의 경우 소득 기준 부부 합산 금액이 7,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다. 종전 기준액은 4,000만 원이었다.
더하여 지급 금액 역시 부양 자녀 1인당 종전 80만 원에서 20만 원 증가하여 100만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45만 가구) 대비 약 2배가량 증가하여 올해 81만 가구를 대상으로 7,869억 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보다 7만 가구가 줄어들어 218만 가구를 대상으로 2조 3,800억 원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올해의 경우 가구당 평균 근로·자녀장려금이 지난해 지급된 2022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인 113만 원보다 낮은 가구당 106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는 증가했으나, 가구당 지급액이 비교적 적은 단독가구의 증가에 따라 지난해 보다 평균 지급액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결정통지서 및 환급통지서는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된다. 모바일의 경우 장려금 신청 시 결정통지서 전자 송달에 동의한 자로서 계좌 수령 방식으로 신청한 경우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현금 수령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을 통해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발송되며,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출력할 수 있다.
더하여 위 두 가지 방식으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하여도,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직접 전화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더하여 올해 세무서 대표전화와 상담센터에서는 ‘보이는 자동응답’ 기능을 도입하여 상담이 밀리는 기간에도 지급액과 관련한 궁금 사항을 더욱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한 관계자는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의 경우 오는 12월 2일까지 국세청 홈텍스와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라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약자를 위한 복지 세정을 실천해 나가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청인이 미리 신고를 통해 지급받을 계좌를 설정한 경우 29일에 신고한 금융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된다. 현금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을 방문하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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