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프로듀싱’ 두고…어도어·민희진, 갈등 이어가는 중
[TV리포트=김현서 기자]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와 ‘2개월 프로듀싱 계약’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앞서 27일 어도어는 이사회를 통해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희진 전 대표의 사내이사직은 그래도 유지하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고 전했다.
소식이 알려진 후 민희진 전 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28일 민희진 전 대표는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며, 법원 결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민희진 전 대표는 30일 또 한번 입장을 내고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는 계속 맡는다’라는 어도어 입장에 대해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을 하는 취지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하여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어도어 측이 보내온 업무위임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기간은 8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로, 기간이 총 2개월 6일에 불과하다고 밝힌 그는 “월드투어를 준비하는 아이돌 그룹 프로듀싱을 2개월 만에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다. 하이브가 지명한 어도어 이사들은 핵심 업무에 대한 이해도 부족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2개월짜리 초단기 계약’, ‘언제든 어도어 측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등을 부당 계약이라고 지적하며 “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지속하여 맡기고 싶은 것인지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게 만든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어도어도 즉각 반박했다. 민희진 전 대표가 주장한 ‘초단기 계약 기간’에 대해 어도어는 “민희진 이사의 사내이사 임기에 맞추어 계약서를 보낸 것이다. 임기가 연장된다면 계약은 그 때 다시 재계약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일”이라며 “모든 등기이사가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해지 조항 역시 프로듀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경영상 큰 피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임원들과 동일하게 ‘위임계약’으로 준비했고, 이러한 위임계약에 당연히 포함되는 기본적인 조항이다”라고 반박했다.
어도어는 “계약 조항들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입장문을 낼 것이 아니라,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논의 절차”라면서 ” 계약서의 초안을 보내고 대표이사와 협의하자는 취지인데 이를 입장문 형태로 밝힌 것은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민희진 전 대표는 ‘계약기간이 2개월임에도 경업금지 기간은 그 6배’라면서 이번 계약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퇴직 후 1년간 경업 금지의 경우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희진 전 대표는 2021년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출범하며 대표직을 맡았다. 이후 그룹 뉴진스를 담당하며 ‘뉴진스맘’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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