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에게 고소 당한 탈덕수용소, ‘황당’ 발언했습니다
[TV리포트=김현서 기자]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유포한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
2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A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현재 ‘탈덕수용소’로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재판 출석 시 철저하게 얼굴을 가리는 등 신상을 알리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으로 이목을 모은 바 있다.
이날 역시 A씨는 올블랙 패션에 안경,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로 법원에 출석했다. 판사의 인정신문에서 그는 직업을 묻는 질문에 “사업가”라고 답했다.
사이버 렉카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했던 A씨는 앞서 장원영 외에도 강다니엘, 방탄소년단 등 여러 스타들을 비방하는 목적의 영상을 올려 억대의 수익을 얻은 바 있다.
A씨 변호인은 “영상을 제작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라며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와 관련한 고의가 없었다.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해도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견 개진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A씨 변호인은 A씨가 인천지검에서 추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인천지검에서 다른 2건으로 (조사를 받았고) 계류 중인 상태다. 조만간 기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비슷한 건인데 피해자는 다르고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라고 밝혔다. A씨의 다음 재판은 10월 2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장원영 외에도 여러 스타들의 루머를 생산해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에 장원영, 강다니엘은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한 그는 항소장 제출 및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뿐만 아니라 강다니엘, 방탄소년단 뷔와 정국 등이 A씨와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이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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