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지 2년 괴롭힌 ‘스토킹범’…정체 드러났는데 ‘소름’
[TV리포트=홍진혁 기자] 그룹 에이핑크 멤버 정은지를 수년간 스토킹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모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와 조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조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받았다. 항소심서도 1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조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며 문자 메시지와와 메신저 등을 통해 총 544회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조씨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2020년 5월 KBS 본관에서 서울 강남구 소재 헤어 메이크샵까지 정은지 차량을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듬해 7월에는 정은지의 자택 현관에 잠복하던 중 경찰에 발각됐다.
이후 조씨는 정은지 소속사의 경고를 받고 “다시는 문자를 안 하겠다”고 밝혔지만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냈고 정은지 소속사는 2021년 8월 조씨를 고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은 일반적으로 팬이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실형을 면한 조씨는 혐의 부인과 함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이후 검찰도 항소해 쌍방항소로 2심으로 넘겨졌다.
홍진혁 기자 hjh@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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