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드디어 입 열었습니다…어도어와 법적공방 시작
민희진 전 대표, 사내이사 재선임 위한 가처분 신청
민희진 전 대표 측 “가처분 신청 이유? 대표이사로 선임 요청”
민희진 전 대표 VS 하이브, 긴 공방의 결말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어도어와 법적공방을 시작한다.
13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대리하는 마콜컨설팅그룹(이하 ‘마콜’)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표이사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이 아닌 ‘이사 선임 및 대표이사 선임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마콜은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다. 이에 그동안 대표이사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 중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24년 11월 2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한 점, 법원의 가처분 심리기간을 등을 고려해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의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마콜은 밝혔다.
‘민희진 전 대표는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5년 동안의 임기가 보장된다’라고 설명한 마콜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이미 명확히 인정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이전과 동일한 사유로 일방적으로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 여전히 유효한 주주간계약과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11월 2일 민희진 전 대표의 어도어 사내이사로서의 임기 3년이 만료된다고 밝힌 마콜은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가 채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주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라며 “불가피하게 민희진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민희진 재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고 밝혔다.
최근 뉴진스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저희가 원하는 건 민희진 전 대표가 대표로 있는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라며 “(하이브는)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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