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운전으로 탑승객을 사망케 한 70대 택시 운전사 A씨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 사고가 잇따르자 “고령 택시 운전자들의 면허 취득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서부지검은 차선 변경 과정에서 과속하다 사고를 내 탑승객을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 운전사 A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지난 19일 불구속 송치돼 곧 기소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탑승객은 PD 이주형(35)씨로, 이씨는 인기 예능 ‘삼시세끼 고창 편’ ‘신서유기’ 등의 연출에 참여한 인물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택시 운전자 A씨는 지난달 22일 밤 12시 28분쯤 서울 마포구 난지천공원 인근 상암 월드컵 파크 3단지 앞 도로에서 앞 차를 추월하기 위해 좌측 추월차로가 아닌 오른쪽 주행차로(3차로)로 차로 변경을 했다. 이어 택시는 약 5초 뒤 앞쪽에 주차돼 있던 관광버스 좌측 후미를 들이받고 주행 중이던 경차와 충돌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과속 운전을 했으며,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관광버스를 들이받기 전까지 감속을 위한 별다른 시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고 있던 이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즉사했고, 운전자 A씨는 경상을 입었다. 이씨의 유족 측은 당시 이씨가 금요일까지 넷플릭스에 납품할 영상 작업을 마무리 짓느라 야근을 하고 퇴근하던 중, 이 같은 변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올해 12월 첫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고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6017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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