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사장 욕했더니 잘렸습니다…부당해고 아닌가요?”
직원 모인 장소에서 험담
서면 통보 없이 해고 통지
법원, “부당해고에 해당해”
다른 직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사장에 대해 뒷말하고 모욕했다는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라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난 6월28일 플라스틱 제조업체 A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2023년) 1월께 지난 2021년 10월부터 근무해 온 B 씨는 갑작스레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B 씨는 지역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A 사는 상시 7명의 노동자를 두고 있는 플라스틱 제조업 회사이며, B 씨는 입사하여 현장 관리 조장으로 근무해 왔다. 그러나 B 씨는 돌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A 사 설명에 따르면 B 씨는 다른 직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회사 대표를 언급하여 “사장 새끼는 미친X이다.”, “여자를 보면 사족을 못 쓴다”라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새로운 여직원이 오면 관심이 많다”라는 등의 험담을 했다고 한다. 이에 A 사는 B 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사는 B 씨에게 해고 시기와 해고 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지 않았다. 이에 B 씨는 지난해(2023년) 3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27조에서 정한 ‘서면 통지 의무’ 위반을 들어 B 씨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한 A 사는 재심을 신청했지만, 같은 이유로 신청이 기각됐다.
이후 A 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규모 업체라서 근로기준법 제27조 규정을 알지 못했고, B 씨의 언행에 따른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여 적법하다”라며 “또한 B 씨는 부주의로 기계 등을 파손하여 회사가 수백만 원 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보게 한 사실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A 사)가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참고인(B 씨)에게 서면으로 해고 시기와 해고 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간의 다툼이 없다”라며 “이 사건의 해고는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라며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은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결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기업)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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