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의새들 조질 타이밍이 왔다” 국세청 ‘리베이트 세무조사’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의사 결혼비 내주고 수십억 배당까지…국세청 ‘리베이트’ 세무조사 (msn.com)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이 건설, 의약품, 보험 등 업계에서 여전히 성행하는
국세청은 또 의약품 처방 권한을 독점한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의사 부부의 결혼식, 신혼여행, 예물비, 호텔비 등을 대납하고 자택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고급가구·대형가전을 배송했다. 병원장에게 약 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업체도 있었다.
특히 병원장의 배우자, 자녀 등을 의약품 업체의 주주로 등재한 후 수십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의약품 업체 직원 가족 명의의 영업대행사(CSO)를 만들고, 허위용역비를 지급해 자금조성 후 의료인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CSO 대표에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후 이를 현금화해 의료인의 유흥주점 접대 등에 사용하는 식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조사의 한계로 인해 리베이트 제공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특히 의약품 리베이트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으로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리베이트로 최종이익을 누리는 자를 파악하고 의약품 리베이트를 실제 제공받은 일부 의료인을 특정해 소득세를 과세했다.
민 국장은 “의약품 업체 영업 담당자들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밝히느니 그들의 세금까지 본인들이 부담하겠다’며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의료계의 카르텔이 얼마나 공고한지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민 국장은 “금융추적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한 최종귀속자를 찾을 것”이라며 “정당한 세금을 과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자 전방위 압박 드가자~~!
성분명 처방 가야겠지?
출처: 의학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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