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바뀐다는 주택청약 ‘월 납입금’ 인정액, 얼마 넣어야 할까?
청약통장 월납입금 변경
기존 10만 원→25만 원
국토부 “혜택 지원 나서겠다”
오는 11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혜택이 더욱 확장되어 매달 인정받는 납입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의 가입자가 지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더욱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올해 발표한 개선 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의 경우 기존 2.0~2.8%에서 지난 23일부터 2.3~3.1%로 0.3%포인트 인상됐다.
앞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2022년 0.3%포인트, 지난해 0.7%포인트 상승한 바 있다. 이후 최근 다시 금리를 올리면서, 총 1.3%포인트가 상승했다. 해당 혜택은 2,500만 명 가입자가 받을 예정이다.
또한 다음 달(10월)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던 제도인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제도가 변경되었다. 이에 가입자들은 종합 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으며, 종합 저축이 보유한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종합 저축에서 제공되는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혜택도 포함된다.
다만, 업계에 따르면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에 대해선 신규 납입분부터만 실적을 인정받는다. 상품 전환 방법은 종전 입주자저축에 가입되어 있던 은행에서 가능하다. 더하여 오는 11월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 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가장 주목되는 점은 월 인정 납입액의 인상이다. 올해부터 기존 240만 원에서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상향되어, 가입자가 최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15만 원 올라 25만 원으로 변경된다.
더하여 청약통장의 장점을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시에 인정되는 납입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또한 오는 2025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를 비롯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서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에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을 비롯해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 통장’의 장점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에 나서겠다”라고 했다.
한편,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09년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 당첨에 대한 기대감으로 2022년도까지 가입자 수가 지속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가점 만점을 달성해도 청약에 당첨될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로 청약통장의 인기가 소폭 줄어들고 있다. 실제 최근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청약 당첨자가 대부분 ‘만점 통장’으로 알려지면서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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