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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딥페이크 처벌법 관련 팩트체크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디시인사이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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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딥페이크 감청법’이라 해 앞으로는 경찰이 ‘너 딥페이크 본 거 아니야?’라고 몰아가면 감청당할 수 있다는 식의 찌라시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데,

신구대조표에서는 생략된 법 조항을 제대로 한 번 봐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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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아두었고,

성범죄를 제외하고도 방화, 협박, 절도, 강도, 사기, 공갈, 마약, 경제범죄, 뇌물 등 이미 형법의 수많은 죄에 대해 이미 법적으로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성범죄 관련도 이미 기재되어 있어요.


이 법에서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조항이 하나 더 추가된다고 해서 갑자기 국가에서 성범죄를 핑계로 아무나 감청할 수 있게 된다는 일부 커뮤니티의 주장은 여기에서 어긋나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개인을 사찰할 수 있다면 이미 지난 수 년간 기재되어 있었던 다른 범죄를 명분으로 해 국민을 감청하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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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경찰이 몰아가면 감청당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는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6조를 보면 검사는 제5조 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만 법원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해야 하고,


청구는 필요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목적, 대상, 범위, 기간, 집행장소, 방법 및 당해 통신제한조치가 제5조 제1항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청구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해야 합니다. 연장을 청구할 수 있으나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내란, 외환 등에 대해서는 3년까지 가능합니다.

애초에 범죄 용의 사실이 인정된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며 경찰이 아닌 검찰이 까다로운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법원이 허가했을 때만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하고 그것 역시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법에 대해서 비판할 여지는 있겠다마는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우려와는 목적 자체가 다른 법이라는 점을 알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의 ‘알면서’ 문구 삭제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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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조(고의)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인터넷에서는 ‘알면서’라는 문구가 삭제되었다는 이유로 이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전송받아 사실을 모른채 보기만 해도 범죄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출하고 있으나

애초에 형법상의 죄는 고의범을 대상으로 하고, 과실범을 처벌하려면 별도의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고의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게 기본 원칙이에요.

‘알면서’라는 문구는 넣으나 안 넣으나 고의범만 처벌되는 구조라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원래 법사위에서 김용민 등이 딥페이크 영상인 줄 모르고 시청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문구를 추가했으나 (이 과정에서 법조인 출신 의원 일부가 어차피 고의범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라 그럴 필요 없다고 반박하였으나 정청래가 그냥 진행시킴)

여성단체 측의 반발이 있었고 결국 ‘알면서’를 삭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다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냥 눈가리고 아웅이에요 여성단체나 국회의원들이나 별 의미없는 쇼를 한 겁니다.

저도 새보갤에서 김은혜 까이는 걸 싫게 생각하지는 않으나 법 자체를 비판하면 모를까 알면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따지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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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사건 하나 터질 때마다 실속도 없는 법률 하나씩 늘리는 게 좋게 안 보이지만 (이미 대부분 기존의 법과 역할이 겹침) 국민여론 때문에 불필요한 행동을 했다, 검열을 늘렸다는 점에 대해서 비판하면 모를까 지금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말들은 대부분이 근거없는 호들갑이니 주의하고 커뮤니티에서 어떤 내용을 접하든 걸러듣고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출처: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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