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청법에는 선조치 후보고라는
관료조직에 있어서 최상의 자율권을 보장해주고있음
이게 뭐다?
일단 해보고 나중에 의미를 부여하면된다.
군대 최전방 지휘관, 국정원 블랙요원, 언더커버 형사들이나 구경할수 있는 권한임
투철한 애국심을 지니고 국가안보에 막중한 책임을 가진 특수한 직무 종사자에게나 부여하는
막강한 권한을 자격도 없고 검증도 안된 민간단체가 휘두른다는거임
이걸 어떻게 악의적으로 쓸수있냐면
민간단체 여직원이 뉴스를 보다 강형욱이 마음에 안들었어
그즉시 강형욱 도감청 실시
10년전 기록까지 털어봤는데 뭐가 안나온다?
강형욱한테 악질 스팸링크를 직접 날릴수도 있음.
실수로 링크 클릭하는 순간 범죄자로 소환해서 인생 조지는게 가능함.
함정수사 아니냐고?
선조치 후보고는 그게 가능해.
보고서 작성하는 사람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서
수사기관이 재검토하거나 강형욱이 이의 신청 할수도 없음.
그냥 받아들여야됨.
할수있는거라곤 없다.
이게 여직원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능함.
미친법임
– 재업)지금 감청법의 가장 큰 문제는 법안자들의 내로남불 아님?
“국민 1인당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런 꼴로 국민 여러분들의 이 핸드폰이 국정원에 의해서 도·감청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정확한 팩트이고 사실입니다.”
“법원의 영장의 발부를 받고 그런 일을 해야 하는데 불법적으로 진행됐고 약 9000만 건의 통신내역 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이, 수사당국이 ‘당신의 통신내역을 우리가 조회했습니다’라고 통보해 준 것은 38%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62%의 국민들은 내 핸드폰 내역을 사법 당국이 조사했는지를, 들여다봤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원하기도 하지만 공포가 지배하는 사회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장도 우리 국민을 두려움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면서 국가권력을 확대하는 위험천만한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이 엉터리 같은 급조된 짜깁기 테러방지법안으로 만약 통과가 된다면 국민의 인권침해가 무방비로 다 열리게 될 것입니다.”
완장이 정치인 이름 빼라고 해서 정치인 이름은 빼서 다시 올림
– 싱글벙글 감청법이 ㄹㅇ ㅅㅂ인 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에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모욕죄를 포함시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이론상 응디시티 보고 낄낄댄 것도 일개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감청을 합법화시킬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것
대한민국 역사상 그 누구도 시도 안 했던 수준의 서신 검열과 통신매체 감청이 버젓이 합법화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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