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있네” 267억 소송당한 삼성물산에 법원이 내린 판결 내용
삼성물산, 엘리엇 소송전
약 267억 수준 약정금 청구
법원, 삼성물산 손 들어줘
법원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낸 약 267억 원에 이르는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며 삼성물산의 손을 들었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엘리엇의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 즉, 법원은 삼성물산이 약 267억 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에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엘리엇이 합병에 반대하면서 재판까지 이르렀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식 7.12%를 보유하였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한 엘리엇과 일부 소액주주 등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삼성물산 측에 매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당시 삼성물산은 주식 매수청구 가격을 1주당 5만 7,234원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엘리엇은 주식 매수 가격이 상당히 낮다며 주식 매수 가격 결정 신청을 했다. 이후 해당 결정 사건의 항고심은 삼성물산이 제시한 1주당 5만 7,234원은 너무 낮고, 약 1만 원 올린 6만 6,602원이 적당하다고 결정을 내렸다. 이후 2022년 4월 대법원에서도 항고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2016년 양측은 ‘다른 주주와의 소송에서 청구 가격이 바뀌면 그에 맞춰 차액분을 지급하겠다’, ‘다른 주주들이 받는 보상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비밀 합의를 진행했고, 이후 엘리엇은 신청을 취하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지난 2022년 5월 엘리엇은 삼성물산으로부터 724억 원을 받았다. 이는 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과 법원이 결정한 가격의 차액을 계산한 금액이다.
하지만 이후 엘리엇은 지난해(2023년) 10월 추가로 약 267억 원의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을 삼성물산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은 합의서를 체결할 당시 엘리엇에 주당 5만 7,234원의 주식 매수가를 비롯해 2015년 9월 8일부터 2016년 3월 17일까지의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했다”라며 “이후 (소 취하하지 않은) 다른 비교 대상 주주에게는 주당 6만 6,602원을 비롯해 2015년 9월 8일부터 2022년 5월 12일까지 발생한 지연 이자를 지급했다”라고 주장했다. 즉 엘리엇은 비교 대상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었지만, 엘리엇 측에 지급되지 않은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엘리엇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엘리엇의 합의서 내용은 실질적으로 주식매매 대금과 같지만,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될 뿐이다”라며 “지연손해금을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즉 법원은 삼성물산이 엘리엇에게 주식 매수 대금 원금만 지급하면 되며,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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