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중 여성 BJ 질식사 시킨 남성, 재판 결과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4일 살인, 절도, 재물 은닉 혐의를 받는 김 모(44)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처 송 모(31)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수법의 살인 전과가 있고, 그 외에 폭력 범죄로 두 차례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만 하라’고 외치지 않아 목 조르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살인 전과가 있어 119신고를 못 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며 “자기 행동을 반성하고 유족에 대한 죄책감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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