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교수 아니었다” 6년간 성범죄 혐의 1위라는 직업
성범죄 혐의 1위 직종 ‘의사’
반면, ‘면허취소’ 사례 0건
예술인·종교인·교수도 적발
최근 6년간 성범죄 혐의로 가장 많이 검거된 전문직 업종이 ‘의사’로 드러난 가운데 이들이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0건으로 알려지면서 이목이 쏠렸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초선, 경기·광명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성폭력 범죄 검거 현황(2018~2023년)’ 자료에 따르면 의사를 비롯해 변호사·교수·언론인·예술인·종교인 등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는 총 9,97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의사가 962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성폭력 범죄 검거 현황(2018~2023년)’ 자료에 따르면 의사들의 성범죄 가운데 강제추행·강간이 83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이어 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100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과 성 목적 공공장소 침입이 각각 23건, 6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 가운데 면허 취소 사례는 0건으로 드러나 화제 됐다. 연평균 의사들의 성범죄는 160건에 달했지만, 이 기간에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등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
과거 의료법은 의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면허 취소’가 집행됐다. 그러나 지난해(2023년) 4월 국회를 통과하여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및 집행유예 포함, 고의성이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 의료인 결격 사유로 보고 있다.
즉,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결격사유가 제한되었지만, 현재는 모든 범죄로 결격 사유가 넓혀진 것이다. 의료인의 결격 사유는 ‘면허 취소’를 뜻한다.
의사뿐만 아니라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성범죄로 검거된 사례가 상당수 집계됐다. ‘성폭력 범죄 검거 현황(2018~2023년)’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이 842명으로 의사 성범죄 검거 건수 뒤를 이었다.
이어 종교인 642명, 교수 228명, 언론인 115명, 변호사 100명 등이 성범죄와 관련하여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에 대해 김남희 의원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크고,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전문직들에 대한 성범죄 처벌을 엄격히 다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높은 신뢰를 기반하는 의료계를 비롯해 교육계 등에 종사하는 이들이 벌인 성범죄 행위에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갈등이 소폭 개선되는 태도를 보여 의사 집단의 반발을 받았다. 지난달(9월) 30일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2026년도 의대 감원이 보장된다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만한 발언을 하여 이목이 쏠렸다.
이에 대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5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다”라며 “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정상적인 의학 교육은 불가하다. 재차 강조하지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사직 전공의와 휴학한 의대생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라며 강한 반발을 보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