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아내 있는데 유명 女배우 꼬셔 결혼한 남성의 최후
[TV리포트=김현서 기자] 파경을 맞은 배우 선우은숙과 아나운서 유영재의 혼인취소 소송 2차 변론기일이 10일(오늘) 열린다.
10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은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소송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선우은숙은 지난 2022년 10월 유영재와 결혼했지만, 지난 4월 5일 돌연 이혼 소식을 전했다. 당시 선우은숙 측은 이혼 사유에 대해 “성격차이”라고 밝혔으나, 이후 유영재의 양다리, 삼혼, 사실혼 등의 의혹이 불거졌다.
선우은숙은 MBN ‘속풀이쇼 동치미’를 통해 “(유영재는) 삼혼이 맞다. 저도 법적으로 세번째 부인으로 돼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유영재에게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기사를 보고 알았다. 결혼하기 전에 알았다면 8일 만에 결혼을 승낙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결국 선우은숙은 4월 22일 혼인취소소송 제기와 함께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영재를 고소했다. 이에 유영재는 “지워지지 않는 형벌과도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이 내게 씌워졌다. 이대로 떠나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이후 극심한 우울증을 호소하며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유영재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최근 ‘올댓스타’ 채널에 따르면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 여성에게 ‘와이프’라고 부르는 문자 등 혼인 취소 소송에서 유리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MBN ‘속풀이쇼 동치미’, 경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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