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롯데 자이언츠 서준원, 재판 결과 나왔다 ㄷㄷ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원심에서 내려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앞서 검찰은 1심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고,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을 받는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범행 날짜가 하루에 그쳤고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2천만 원에 합의한 점 등으로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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