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돌려줘” 현대 정태영 부회장이 동생에 소송한 액수, 얼마길래?
정태영 부회장, 동생들 간 소송
모친 유산 ‘2억 원’ 반환 주장
‘장례식 방명록’ 소송하기도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어머니의 유산 가운데 2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했다. 정태영 부회장은 고(故)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의 장남이자,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의 사위로 현대家에 속해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 김도균)는 정태영 부회장이 동생 정해승 씨와 정은미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정태영 부회장의 일부 주장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태영에게 정은미는 1억 1,120만 원을, 정해승은 3,200만 원을 지급해라”라고 판결했다.
유류분은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상속인을 위하여 반드시 남겨두어야 하는 부분을 뜻한다. 다만 재판부는 정태영 부회장을 상대로 동생들이 제기한 서울 종로구 동숭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주장 역시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정태영 부회장은 자기 명의로 상속된 부동산 가운데 일부 지분을 동생들에게 나누어주게 됐다.
더하여 정해승, 정은미 씨는 모친의 유산 가운데 예금자산을 제외하고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원은 “금융자산은 유언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선고는 유류분 소송 제기 후 약 4년 만에 이뤄졌다. 앞서 정태영 부회장의 모친 조모 씨는 지난 2018년 3월 15일 자필로 ‘대지와 예금자산 10억 원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한 뒤 이듬해 2월 작고했다.
이후 정태영 부회장과 동생들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됐다. 이에 대해 정태영 부회장 측은 “평소 고인의 필체와 유언증서 필체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고인이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짐작된다”라고 주장했다. 정태영 부회장 측의 주장에 동생들은 유언장의 효력을 확인해 달라며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에 법원은 2020년 8월 필적감정 결과 해당 유언장의 필체는 조 모 씨의 글씨가 맞고, 의료감정 결과를 보면 조 모 씨의 의식 상태가 유언장 작성 당시 명료했다며 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정태영 부회장은 상속재산 10억 원 가운데 2억 원을 돌려달라며 지난 2020년 8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이와 관련해 양측은 지난해(2023년) 1월부터 약 1년 6개월간 조정절차를 밟기도 했다. 그러나 조정이 불성립하며 결국 재판까지 이르게 됐다. 당초 정태영 부회장의 부친인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 역시 원고로 참여했으나 지난 2020년 11월 세상을 떠났다.
또한 이들 남매는 부모님의 장례식 방명록을 둘러싸고도 형제들이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모친과 부친은 각각 2019년 2월과 2020년 11월 작고했는데, 장례를 치른 뒤 정해승, 정은미 씨는 “부모님 장례식 방명록을 공개하라”라며 정태영 부회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정태영 부회장 측은 자신의 지인 등 동생들과 무관한 문상객 명단까지 제공하는 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며 맞섰다. 이에 동생들은 정태영 부회장을 상대로 장례식 방명록을 열람·등사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서 정태영 부회장은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이후 2022년 11월 2심 판결에서는 승소했다.
한편, 정태영 부회장이 이끄는 현대카드는 적극적인 해외 서비스 확대에 따라 활발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끌어내고 있다. 실제 지난 4일 현대카드는 현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회원들이 해외에서 더욱 차별화한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해외 제휴 서비스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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