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걸 아린, 돈 때문에 법정 갔다..심각한 상황
[TV리포트=박정수 기자] 그룹 오마이걸 아린이 받지 못했던 게임 모델료를 받게 됐다.
1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진정화 판사는 아린 소속사 더블유엠엔터테인먼트가 모바일 게임사 A사와 광고 제작사 B사를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B 사가 공동으로 아린의 광고 모델료 1억 9,800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6월, A사는 B사와 모바일 게임 광고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했고, A사는 B사에 모델료(1억 9,800만 원)와 텔레비전 광고 제작비의 절반(1억 1,550만 원)을 송금했다.
이후 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아린이 광고 모델로 출연했고, 광고는 지난해 8월 처음 게시됐다. 계약에 따르면 A와 B사는 광고가 최초 게시된 날부터 30일 이내 모델료를 지급해야 했으나, 아린 소속사 측은 모델료를 받지 못했다.
소송 과정에서 A사는 “아린의 모델료는 B사를 통해 소속사에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모델료는 이미 B사에 지급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델료 지급 책임이 A사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계약서에는 A사의 모델료 지급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라며 “계약이 체결된 동기·경위·목적 등을 종합해 볼 때, A사가 B사에 광고 모델료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소속사 계좌로 모델료를 입금하지 않은 이상 A사는 모델료 지금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가 A사로부터 지급받은 모델료를 (아린) 소속사에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A사가 입은 피해는 두 회사 간 광고 업무 대행 계약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린은 지난 6월 자신의 생일을 기념해 아름다운재단을 통해 2천만 원을 기부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했다. 아린의 누적 기부금은 1억 2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정수 기자 pj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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