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이 사람’은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재판
“불법 촬영 인정…선처해달라”
대한축구협회 ‘제명’ 징계 대상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드러난 축구선수 황의조에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황의조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황의조는 돌연 혐의를 인정하며 합의 노력 이행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피해자 측은 “어떠한 조건을 걸든 합의할 확률이 0%”라며 엄벌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의조가 첫 공판을 앞두고 그동안 부인해 오던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지난 2022년 6월 7일부터 8월까지 A 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9월경 B 씨와 영상통화 중 나체 상태의 피해자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당초 불법적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온 것과 달리 황의조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재판부에 같은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본인 행동 잘못 인정하는 것이 맞냐?”고 묻는 판사의 질문에 황의조는 “네 맞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황의조가 범행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성립 여부 다툼 없이 검찰의 구형 등 결심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검사는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극심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았다”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황 씨에게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황의조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저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 피해자에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살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황의조의 변호인 측은 “공판 단계에 이르러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도 있고, 나머지 피해자도 합의 노력 중이다”며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황의조의 선처 호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측 변호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피고인이 지난 1년 동안 작년 11월에 피해자가 특정된 이후 지금까지 신상정보 등을 흘려가며 압박하고 회유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억울한 피해자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거짓말한 것처럼 얘기해 왔다”며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선처를 구하는 자백과 반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냥 재판부에 ‘나 좀 봐달라’라는 것 외에는 와닿지 않았다”고 비판의 뜻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진행될 황의조의 선고기일은 12월 18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
한편, 황의조를 향한 검찰의 징역 4년 구형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서는 그가 국가대표팀으로 복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해 국가대표 자격이 정지된 바 있다. 당시 대한축구협회(KFA)는 윤리위원회, 공정위원회, 국가대표 전력 강화위원회 위원 등으로 논의 기구를 구성해 황의조 선수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해 그의 자격을 정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FA는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 선수를 국가대표팀에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황의조의 국가대표 복귀 여부는 당초 사법부의 유·무죄 판단에 달려 있었다. 현재 대한축구협회는 공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에 따라 폭력, 성폭력,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를 징계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이어 구체적으로 유형별 징계 기준을 살펴보면 ‘범행 과정을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등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등 성폭력을 저지른 자에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제명은 어찌저찌 피해 가더라도 국가대표로서의 삶은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는 것이다. 덧붙여 축구 국가대표 운영 규정상 결격 사유를 규정한 제17조 4항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거나,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다면 태극마크를 달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공정위원회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도 A매치를 뛸 수 없다. 즉, 그가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국가대표로 복귀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에 황의조의 구형이 확정되는 선고기일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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