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원으론 못 살아” 상사 몰래 유튜브 뛰어든 공무원, 결국…
공무원 겸직금지 의무 사례
고용노동부 A 씨 정직 처분
과거 유튜버 ‘궤도’도 징계
올해 초 고용노동부 소속 7급 공무원이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가운데 최근 유튜브 등 인터넷방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15일 고용노동부 소속 7급 공무원 A 씨는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됐다. 더하여 보수 이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공무원이 1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나 겸직금지 의무와 관련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빈번히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지난해(2023년)에는 과학 유튜버 ‘궤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정직 처분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후 궤도는 퇴사를 결정하며 공직사회를 떠났다.
궤도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단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총 8,973만 원의 가외 소득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더하여 일부 공무원이 신분을 숨기고 유튜브 시장에 뛰어든 사례도 적잖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유튜브 등 인터넷방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박봉으로 알려진 공무원 상황과 맞물려 겸직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무원의 겸직에 관해 알려지지 않은 사례는 더 많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국가·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어기는 공무원이 상당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 이어진다.
실제로 보수 이외 초과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겨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공무원 수는 지난 2021년 3,179명에서 지난해(2023년) 1만 71명까지 대폭 증가했다. 올해 기준으로는 9,578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실 한 관계자는 “유튜브 등 인터넷방송이 유명세를 치르면서, 공무원 가운데 A 씨와 같은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공무원 겸직금지 의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공무원들의 겸직 사례가 드러난 가운데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일반공무원 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재직 기간 1년 미만 공무원의 일반 퇴직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538명이던 재직 기간 1년 미만 공무원의 일반 퇴직자 수는 지난해(2023년) 3,021명으로 대폭 상승했다. 9년 새 연간 퇴직자 수가 5.6배 규모로 급증한 셈이다. 같은 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재직자의 퇴사 역시 2,348명에서 5,630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사가 급증한 데는 민원 업무 등 고강도의 업무 환경과 낮은 임금, 경직된 공직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했다. 실제 공직사회에 따르면 올해 기준 7급 공무원 월 지급액은 205만 600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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