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대통령 딸이 에어비앤비 호스트? ” 사실이라면 이런 처분을…
문재인 전 대통령 딸 의혹
불법 숙박업소 운영 수사 中
2년 이하의 징역·2,000만 원 벌금
지난 20일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제주도에 보유한 단독주택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등에 숙박업소로 신고·등록된 내역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이다. 이에 제주시는 최근 다혜 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문다혜 씨가 제주 한림읍 협재리에 보유한 주택의 존재가 알려진 건 지난 8월 말이다. 이는 당시 문 전 대통령 일가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증거물 확보 등을 위해 문다혜 씨 제주 주택 등을 압수 수색하며 드러난 것이다.
해당 주택은 문다혜 씨가 지난 2022년 7월 문 전 대통령 ‘멘토’인 송기인 신부에게서 3억 8,000만 원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시 언론은 “검찰이 다혜 씨가 소유한 ‘제주도 별장’을 압수 수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문다혜 씨 소유의 제주 자택 보유 사실이 전해지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지난 9월 다혜 씨의 제주 주택이 ‘별장’으로 보도된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시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그 주택은 공유숙박업을 위한 사업장이며, 사업장 등록도 되어 있다”며 “31평 규모의 단층 주택으로 30년도 넘은 구옥”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숙박업을 하는 사업장에 (다혜 씨) 개인 물품이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임에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것은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해당 사업장의 숙박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는 또 다른 피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혜 씨 제주 주택이 지난 9월 말 기준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업’으로 신고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신동욱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해당 주택이 ‘농어촌 민박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자료에서도 다혜 씨 주택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이다.
즉, 윤건영 의원 말대로 다혜 씨가 에어비앤비 등과 같은 공유 숙박을 운영했다면 세금 납부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지자체나 국세청 등에 요건에 맞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했으나, 관계 부처에서 ‘관광숙박업’·‘농어촌 민박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등 관련 사업자 신고·등록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현행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만일 다혜 씨가 실제로 현행법을 위반했을 경우 사업자 등록 없이 주거용 건물에서 미신고 숙박업 영업을 한 것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19일 제주시는 다혜 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돼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특히 제주시는 다혜 씨의 주택이 농어촌민박업 등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업을 했을 것으로 보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초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논란은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쯤 다혜 씨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운전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지난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재조명되고 있다. 이어 현재 불법 숙박업소 운영과 관련해 문다혜 씨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