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 등 3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28)의 아버지 전창수씨(61)에게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그 역시 딸과 비슷한 유형의 사기로 재판을 받아 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전창수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5년6개월을 확정했다. 전씨는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지인 여성 A씨로부터 6회에 걸쳐 총 16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올 1월 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A씨에게 “창업을 위한 공장 설립 자금을 빌려달라”며 “개인에게 돈을 보내면 창업 대출이 더 쉬워진다”고 말해 돈을 개인 통장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전씨는 연락을 끊고 도박과 사업 등에 돈을 탕진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소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전씨는 당초 A씨에게 교제 목적을 내세워 접근했다고 한다. 전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A씨에게 “결혼하자” “같이 살 집을 구하자” 등 연인 관계를 제안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전씨가 잠적하기 직전까지 약 2년 6개월 간 만나 온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전씨에 대해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뒤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고, 이는 최종심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전씨의 사기 행각은 딸인 전청조씨의 수법과 유사하다. 전청조씨는 남자로 위장해 전직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씨를 상대로 혼인 빙자 사기를 벌였다. 이혼 이력이 있는 남씨는 지난해 10월 실제 전청조씨와 재혼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전청조씨는 이 밖에 재벌 3세를 사칭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또 남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 등도 인정돼 9월 1심에서 징역 4년이 추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가지 혐의를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아빠 징역 5년 6개월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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