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또 법정에 섭니다…심각한 상황
[TV리포트=이혜미 기자] 프로듀서 양현석이 협찬받았다고 주장한 시계를 직접 요청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달 13일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윤국권 부장검사)는 양현석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관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양현석은 지난 2014년 9월 1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총 8억 2,806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23일 더팩트는 공소장을 근거로 해외에서 명품 시계를 선물 받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먼저 시계를 요청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홍보 목적으로 협찬받았다는 YG엔터테인먼트 측 해명과 달라 파장이 일고 있다. 거기에 양현석이 받은 시계 2개 중 1개 가격은 7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현석은 지난 2013년 YG 소속 작곡가를 통해 스위스 고급 시계 브랜드 A사 아시아 대표 B 씨를 알게 됐다. B 씨와 친분을 유지하던 그는 B 씨가 착용하던 A사 시계를 건네받아 방송에도 출연했다. B 씨는 양현석이 싱가포르에 방문하면 호텔과 식사 등 각종 여행경비도 대신 내주며 친목을 다진 것으로 짐작된다.
검찰은 양현석이 B씨에게 A사의 해골 무늬가 새겨진 시계를 구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4년 9월 YG 소속 가수들의 콘서트 일정과 명품업체 투자 협약식 등으로 싱가포르에 방문 예정이던 양현석은 출국 전 B씨에게 영어로 “예전에 요청한 시계를 준비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B 씨는 “시계가 준비됐다”라고 답했다.
관세법 24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YG 측은 시계 업체에서 홍보를 부탁받고 제품을 협찬받아 방송에 노출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YG 관계자는 “(양현석과 B씨가 주고받은) 영문 문자 관련해서는 딱히 아는 바가 없어서 따로 입장을 밝힐 게 없다”라고 전했다.
양현석의 첫 재판은 내달 15일 오전 11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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