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려 수면제 수십 정 먹여 숨지게 한 70대, 재판 결과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오늘(24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모(75)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가 심각한 건강 악화에 빠졌음에도 계속 수면제를 복용시키고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생명을 경시했다”며 “그런데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살인 하려 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이고, 고령이라 장기간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과 유사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노숙인 A 씨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 투숙하며 수면제 36∼42정을 5차례에 걸쳐 몰래 먹여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 씨가 A 씨에게 먹인 수면제는 최대 2주치 복용량에 달합니다.
조 씨는 올해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A 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4월 3일 객실에서 숨진 채로 모텔 주인에게 발견됐고, 경찰은 도주한 조 씨를 이튿날 충북 청주에서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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