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미의 또 다른 아들, 오늘 ‘음주운전’으로… 불효 제대로
[TV리포트=이혜미 기자] 검찰이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25일 열린 배우 박상민의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민은 최후 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제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음주운전)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상민은 올해 5월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박상민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다.
박상민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그는 1997년 8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적발됐으며, 2011년 2월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한편, 이날(25일) 오전 별세한 배우 김수미는 후배 박상민을 매우 아낀 것으로 유명하다. 2019년 방송된 tvN ‘수미네 반찬’에서 김수미는 박상민에 대해 “20대 때부터 내 아들이다. 드라마 두 작품에서 내 아들 역할을 했다”라고 말하며 애정을 표한 바 있다.
당시 박상민은 “11일에 결혼한다”고 말했고 김수미는 “그래서 네가 얼굴이 이렇게 예뻐졌구나”라며 박상민을 향해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박상민이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게 라면이다. 아내를 위해 요리를 배우러 출연하게 됐다”라고 하자 김수미는 “하나 알려줄 테니까 깜짝 이벤트 해라”라며 챙겨주기도 했다.
김수미는 25일 오전 방배동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아들에게 발견돼 이날 오전 8시쯤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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