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갚아야 할 돈을 남긴 채 숨진 A 씨. A 씨 아내는 상속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는 ‘상속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채권자는 A 씨의 아내는 물론, A 씨 손주들에게로 빚 독촉 상대를 넓혔습니다. 빚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빚을 떠안게 된 A 씨 손자녀들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가운데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열고, A 씨 손주들이 빚을 갚을 책임이 없다며 8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다고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건 사회 일반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겁니다. 다만, 채무자의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속인들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상속 안되는줄
알고 있었는데 이미 상속포기 한 상황에서도 빚을 요구할수 있음
이번 판례를 그 부분을 개선한것
그러니까 손자녀에게 할아버지의 빚이 상속되는 피해를 개선
근데 돈 빌려준 사람은 무슨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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