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우리 집 근처?” 4년 만에 이사한 조두순…행선지는 이곳이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단원구 와동 다가구주택 이사
상시 순찰차 배치·특별 치안센터 이동
최근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기존에 머무르던 주택에서 인근 지역으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는 만일의 경우 ‘조두순을 이웃으로 맞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3일 법무부로부터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두순이 출소 이후 거주해 온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주택에서 인근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새 거주지도 와동으로 기존 거주지에서 약 2㎞가량 떨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기존 주거의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던 조두순은 해당 집의 주인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고 있어 향후 조두순의 거취에 이목이 쏠린 바 있다. 실제로 조두순은 지난 2022년 월세 계약이 만료되면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으로 이사를 할 계획이었지만 선부동 주민들과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두순은 월세방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선부동의 다가구주택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조두순의 아내가 집주인에게 남편의 직업을 회사원으로 속인 것으로 드러나 집주인이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두순의 아내는 선부동의 부동산사무소에서 집주인을 만나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과 위약금 등 1,1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을 접한 국민들은 ‘조두순이 부동산으로 사기를 치며 돈을 모으고 있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당시 조두순의 아내가 남편의 직업을 묻는 중개인의 질문에 “남편은 회사원”이라고 답하며 부동산 중개업자를 속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어 계약 현장에서 보증금 1,000만 원을 한꺼번에 냈는데, 이는 통상 계약일에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거는 관행과는 달리 이례적인 상황을 연출했다.
뒤늦게 조두순이 입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집주인이 부동산사무소를 통해 계약 취소를 시도했으나 조두순은 이에 응하지 않으며 계약을 파기하려면 보증금의 두 배인 2,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조두순과 그의 아내는 이런 상황을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인근 부동산에서 조두순 아내의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일도 벌어졌다.
조두순의 이사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이는 악명이 높기로 유명한 조두순의 범행 방식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뒤 아이를 키우는 전국의 어머니들은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조두순의 출소 이후 이를 의식한 안산 일대 부동산 업자들 사이에서는 조두순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세입자로 조두순을 받고 싶어 하는 집주인이 없을뿐더러, 조두순의 입주 사실이 알려지는 즉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집값과, 매일 조두순의 근황을 알리겠다고 찾아오는 유튜버들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또한, 조두순의 이사 소식이 전해지자, 그가 거주하는 위치에 이목이 쏠렸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출소한 조두순은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주택에서 인근의 다른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 측은 조두순의 새 거주지 근처에 상시 순찰차를 배치하는 한편 경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순찰을 강화한 상태로 확인됐다. 덧붙여 종전 거주지 근처에 설치해 운영해 온 특별 치안센터를 새 거주지 근처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아동 성폭행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조두순은 7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야간 외출 금지, 과도한 음주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등의 준수사항도 부과된 바 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당시 조두순의 범행 과정을 두고 ‘악질 중의 악질’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으나,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돼 1심에서 받은 징역 15년이 2심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취 감경이 반영된 탓에 조두순의 형량을 두고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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