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요리사’로 흥한 셰프, 최악의 위기 맞았습니다
‘흑백요리사’ 이영숙, 1억 빚투 휩싸여
A씨 측 “이영숙, 돈 빌린 적 없다며 발뺌” 분통
이영숙 측 “빌린 돈은 이미 다 갚았다” 반박
넷플릭스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호평을 받았던 이영숙 나경버섯농가 대표가 논란에 휩싸였다.
28일 매일신문은 지난 2010년 4월 이영숙 대표에게 1억 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모 씨의 주장을 보도했다.
당시 표고버섯 요리로 유명했던 이영숙 대표는 향토음식점을 낼 준비를 하고 있었고,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이었던 조씨가 이를 돕기 위해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정황은 조씨가 공개한 차용증에 남아있다.
하지만 조씨는 차용증상 만기일인 2011년 4월, 기한이 지나도록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그해 7월 사망했다. 조씨의 아들 A씨는 부친 유품을 정리하던 중 지갑에서 차용증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2011년 이영숙 대표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빌린적이 없다’라고 발뺌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A씨 가족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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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수원지방법원은 “이영숙 대표는 1억원을 조씨 가족에게 갚으라”라고 판결을 내렸다. 또 2011년 5월1일부터 2012년 5월24일까지는 연 8.45%, 그 다음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이영숙 대표 측이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지만, 그는 “돈이 없다”라며 빚을 갚지 않았다. 결국 A씨 측은 이영숙 대표가 가지고 있든 땅에 가압류를 걸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조씨 측은 “차용증 쓴 1억 원과 별도로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서 이 대표 대신 갚아준 돈이 5,000만 원 정도 더 있다. 1억 원도 안 주는데 5,000만원이라고 주겠나 싶어 구상권 청구를 안 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구상권 청구 시효가 10년으로 만료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영숙 대표 측은 한국경제를 통해 “이미 빌린 돈은 다 갚았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적 절차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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