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최민환 녹취록에 변호사도 충격 “유흥문화 익숙한 사람..성매수 맞다면 벌금형 이상”
30일 방송된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는 이고은 변호사가 전화연결로 출연해 FT아일랜드 출신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녹취록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
이고은 변호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충격적이다”라며 “유흥업소 같은 경우 접대부를 고용하는 것은 합법이다. 성매매에 해당하려면 돈을 주고받는 성관계나 어떤 성교 행위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보통 술집보다는 술집 이후 숙박업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다”라며 유흥업소를 예약하는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에 주목하고, 성매매를 의심했다.
이어 이변호사는 최민환이 입금하겠다고 말하는 200만원에 접대의 수위를 의심하면서도, 녹취록만으로는 성매수가 완성에 이르렀는지는 입증이 어렵다고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봤다.
그러면서 “녹취록을 들으면서 ‘최민환이 이런 유흥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구나’ 느꼈다. 만약 성매수를 했다는 것이 나오고 그것이 횟수가 많아진다면 사실상 초범일지라도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렵고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이변호사는 “(이 사유로)이혼 소송을 하게 된다면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해 귀책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최민환이 율희의 잠옷 가슴 쪽에 돈을 집어넣고,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것이 성범죄로 성립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이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부부 사이에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성립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부부 사이는 허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세 아이의 양육권은 현재 최민환이 가지고 있다. 이변호사는 “만약 최민환이 받는 혐의가 아동학대였다면 당연히 양육권은 변경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성매매라는 것만으로 아이의 양육권을 율희로 바로 변경시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