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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웅 전여친, ‘문자 내용’ 싹 공개됐다…

논현일보 0

‘허웅 전 여자친구 A씨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 무고 혐의 피소
노종언 변호사 “A씨, 해임통보 후 아무런 연락 받지 않아”
노정언 변호사 “A씨가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 내역 확보했다”

출처 : Instagram@heou3_
출처 : TV리포트
출처 : 카라큘라 미디어

허웅 전 여자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이었던 노종언 변호사가 프로농구 선수 허웅 성폭력 혐의와 관련한 무고 교사 혐의로 피소됐다. 이에 A씨의 문자 내용을 폭로했다.

31일 노종언 변호사는 “제가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와 상담 후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한 건 7월 2일”이라며 “A씨는 이미 저를 만나기 전인 6월 28일 본인의 두 번째 임신은 허웅과 교제 중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인터뷰를 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1년 전에도 A씨는 본인의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허웅의 폭행으로 인해 래미네이트가 파손됐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허웅의 폭행으로 치아가 파손됐다’는 증거로 제시할 수 있지만, 전혀 원하지 않았던 임신은 오래된 일이라 당시 나눈 카카오톡이 전혀 없어서 걱정된다고 노종언 변호사에게 상담했다고. 다만 “포렌식으로 카카오톡이 복구된다면 당시의 성관계는 원치 않은 강제성관계였다는 것을 밝힐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수사실무 상 증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거짓이 없고, 일관성이 있으면 고소가 가능하다. 이에 노종언 변호사는 ‘인터뷰 내용이 진실인지’, ‘관계 당시의 성관계가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 는 녹음이나 대화(카카오톡 대화 포함)가 존재하는지’를 물었고, A씨는 “녹음이나 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진실 공방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자, 노종언 변호사는 A씨에게 카카오톡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강간상해에 대한 이의신청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A씨 측은 너무 억울하다는 입장과 함께 “다른 법무법인을 통하여 이의신 청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또한 노종언 변호사는 A씨는 해임통보를 한 뒤, 모든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당황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며 “그러나 허웅 전 여자친구가 본 무고 교사 고소 며칠 전에 주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왜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 알게 됐다”라며 메시지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한 명의 희생양이 필요한데 그게 노종언이다”, “교사당했다고 자폭하기로 했다”, “노종언을 무고교사로 재판까지 올리면 처벌불원서를 해주기로 했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노종언 변호사는 “유포로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벌어지는 상황이 위 무차별적 유포 및 연이은 회유, 압박 및 교사와 연관하여 이루어진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법률검토에 착수하였으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무고교사, 특가법(보복협박) 등 법정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와 같은 자료들은 전부 보관되어 있으며 거짓이 없음을 밝힌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허웅은 지난 7월 A씨를 공갈 미수,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A씨는 2021년 허웅이 자신을 폭행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을 했다며 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했다. 지난달 허웅은 A씨에게 피소된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받은 뒤, 무고죄로 역고소했다.

허웅 측은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A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노종언 변호사에 대해 무고 교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3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허웅 측은 노종언 변호사가 허웅을 준강간상해죄로 고소한 후 압박해 합의금을 받고, 관련 사건에 대한 여론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허웅 측은 A씨가 “허웅과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허웅에게 성관계 거부 의사를 전혀 표현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으나, 변호사 측이 “경찰 조사에선 일관성·신빙성만 있으면 강간죄가 인정된다”라며 고소를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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