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가자” 신체 노출 방송사고 캡쳐해 여성 BJ 협박한 시청자 결말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1월 30일 광주 자택에서 아프리카 TV 방송을 시청하던 중 캡처한 한 여성 BJ의 특정 신체 부위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1회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뒤 추가 연락이나 협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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