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절도’ 딱 걸린 ‘나솔’ 23기 정숙, 더 큰 문제 터졌습니다…
‘나솔’ 23기 정숙
조건만남 특수절도 혐의 이어
징역형 살았다는 의혹 나왔다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23기 출연자 정숙(가명)이 조건만남 성매매 특수절도 혐의와 관련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징역 14개월의 실형을 살았다는 의혹이 추가됐다.
미스코리아 출신인 정숙이 2011년 조건만남을 가장한 절도 사건의 피의자 박 모 씨와 동일 인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나는 솔로’ 방송 직후 정숙이 과거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수상한 이력과 당시 사진을 공개하면서 촉발됐다. 네티즌들은 그가 공개한 사진과 2011년 보도된 조건만남 사기 혐의 피의자 박 씨의 사진이 일치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6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뉴스캐비닛’에서는 “[단독] ‘나는 솔로’ 의혹 그 사건, ‘징역 9월’ 선고…”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강대규 변호사가 박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23기 정숙이 ‘내가 특수절도 했다고 누가 그러나’고 반문했지만, 불기소처분 증명원은 동사무소에서 직접 떼면 된다”며 의혹을 반박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언급했다.
박 씨는 2011년 채팅사이트를 통해 조건만남을 유도한 후 남성들이 샤워하는 틈을 타 300만 원을 절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박 씨의 남자친구인 석 모 씨는 밖에서 승합차로 대기하며 함께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박 씨는 이후 재판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가 인정되어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정숙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1일 JTBC ‘사건 반장’에서 “형법상 죄를 저질러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며 “불송치 결정, 불기소 처분 증명원을 떼려고 변호사와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논란된 미스코리아 사진은 도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나는 솔로’ 제작진은 정숙과 관련된 논란이 커지자 사과문을 게재하고, 넷플릭스와 티빙, 웨이브 등 플랫폼에서 정숙의 분량을 통편집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 측도 이 사건에 대해 제보받고 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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