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3번’ 김호중, 결국…팬들 오열 중
[TV리포트=김현서 기자]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등을 도운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 매니저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서울 신사동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매니저가 김호중이 입고 있던 옷을 착용하고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조직적 은폐 정황이 나오기도 했다.
사건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은 운전 사실은 인정했지만, 음주 사실은 부인했다. 이후 사고 10일이 지난 뒤에야 음주를 인정했다. 다만 그가 시간 차를 두고 술을 마신만큼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한 역추산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고, 그간 김호중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8월 발목 통증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않고 그의 구속 기간을 갱신했다.
지난 9월 5일과 10월 16일 반성문을 제출했던 그는 1심 선고를 앞둔 지난달 28일 3차 반성문을 제출했다. 또한 사건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도 지난 8월 “김호중을 선처해달라”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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