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을 준비했는데…이 행동으로 ‘전과목 0점’ 처리됐죠”
2025 대입 수능 단골 실수
답안지 실수 수정, 전과목 0점 처리
종료 후 답안 작성·금지 물품 소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다가오면서 결전의 날을 앞둔 수험생들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수능서 발생하는 단골 실수에 이목이 쏠린다. 이는 최근 5년간 매년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부정행위로 인해 수능 무효 처분을 당했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수능시험 부정행위 적발 현황 및 조치 내역’을 보면, 최근 5년간(2020~2024학년도) 총 1,174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매년 200건 이상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는데, 2024학년도 수능이 262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수능시험 부정행위는 고등교육법 34조와 수능 관리 규정 21조에 따라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능에서는 고의적·계획적인 부정행위뿐 아니라 뒤늦게 답안 작성을 하거나 실수로 제출하지 않은 스마트기기가 시험 도중 울리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부정행위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부정행위가 적발된 수험생의 경우 당해연도 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미리 준비한 ‘컨닝 페이퍼’를 들고 있다 적발된 수험생은 당해 시험은 물론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라는 총 12년간 고생한 노력이 꽃을 피우는 것으로 알려진 수능에서 하지 말아야 할 실수는 무엇이 있을까?
지난 2019년 당시 2020년 대입 수능을 치른 수험생이 답안지를 실수로 수정했다가 전 과목이 0점 처리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 됐다. 이는 수능시험을 치르기 전 모 대학에 수시로 예비 합격한 학생 A 양은 수능 최저 등급을 받으면 입학이 확정되는데, 수능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 생명과학 답안지를 수정하려다 실수로 다른 한국사 과목을 수정해 부정행위로 0점 처리됐기 때문이다.
당시 A 양은 4교시 시험 과목으로 한국사와 탐구 1 선택 생명과학, 2 선택 지구과학을 선택했다.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30분 안에 각 선택과목의 답안 작성을 마치고, 다음 선택과목 시간에 앞선 선택과목 답안지 마킹 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고 있다. 여기서 4교시의 OMR 카드 답안지는 한 장에 있다 보니 다른 과목을 수정하는 실수를 하기가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양은 수정 후 이 사실을 감독관에게 솔직히 알렸다가 4교시 시험 과목 전체가 0점 처리됐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상황에서의 구제 방법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능이 이처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시험과 시험 사이, 2분의 쉬는 시간 동안 부정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A 양이 실수를 범한 4교시 시험은 당초 수험생들 사이에서 악명높은 교시로 꼽힌다. 이는 선택과목 1과, 2 둘 중 한 영역만 응시하는 수험생의 경우 빈 시간 동안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영역의 시험지를 꺼내놓고 들춰보다가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4교시 응시 방법을 위반해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례는 최근 5년 동안 363건에 달했다. 이어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 답안을 작성하는 부정행위 역시 최근 5년 사이 2.3배로 증가했다.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 답안을 작성하는 부정행위는 2020학년도에 48건에서 2021학년도 52건, 2022학년도 71건, 2023학년도 93건, 2024학년도 110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휴대전화 또는 기타 전자기기 소지’도 최근 5년 사이 336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는 소지품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당초 시험장에는 스마트폰·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전자담배 등 모든 종류의 전자기기 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시험 시간과 쉬는 시간을 가리지 않고 적발한다”라며 “만약 금지 물품을 가지고 왔다면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제출하고,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교과서·참고서·기출문제지 등은 쉬는 시간에 휴대가 가능하지만, 시험 중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그간의 준비가 물거품이 되지 않으려면 유의 사항을 철저히 숙지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험생들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아날로그시계를 제외한 그 어떤 것도 시험 중에는 소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당초 수능 시험에서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샤프와 사인펜을 수험생들에게 일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샤프심(0.5mm), 흰색 수정테이프 등은 휴대할 수 있는 물품에 포함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해당 필기구를 추가로 준비가 가능하다. 추가 필기구류는 담당 수능 감독관의 검증을 거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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