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4천만 원”…유명 가수, 저작권 압류 통해 체납금 징수
[TV리포트=박정수 기자] 인천시가 저작권 신탁수익금 일제조사를 통해 유명 가수 및 개그맨 등 4천여만 원의 체납금을 징수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신탁 기관 11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자의 저작권 수익을 확인해, 총 47명으로부터 4,100만 원의 체납금을 징수했다. 조사 대상은 50만 원 이상 체납자로 저작권 신탁수익금 압류 및 추심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다.
저작권(저작인접권) 신탁수익금은 특정 신탁 기관을 통해 관리·분배되는 특성으로 인해 기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달리 확인이 어려웠다. 특히 일부 체납자는 이를 악용해 소득을 은닉하거나, 다른 자산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세 징수의 사각지대였다. 인천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며 체납 징수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 연예인과 방송인 등 고소득 창작자의 소득원도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유명 개그맨 A 씨는 2년간 지방소득세 200만 원을 체납했으나 소속사 정산금 압류를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유명 가수 B 씨는 3년간 지방소득세 150만 원을 체납했으나, 저작권 압류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조사는 지방세 체납 징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혁신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저작권 신탁수익금 일제조사와 같은 창의적 기법을 활용해 악의적 체납자의 자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정수 기자 pj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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