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벌써 5년 지나…올해는 억울함 덜어냈길
[TV리포트=박정수 기자] 그룹 카라의 故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흘렀다.
고인은 지난 2019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사망했다. 향년 28세.
구하라는 2세대를 대표하는 아이돌이다. K팝 여성 가수 처음으로 일본 도쿄돔에 입성하는 등 한류 인기에 앞장섰다. ‘프리티 걸’ ‘허니’ ‘미스터’ ‘점핑’ ‘스텝’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기도 했다.
앞서 2018년, 구하라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과 법적 공방을 벌였다. 최종범은 구하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결별 과정에서 최종범이 폭행, 리벤지 포르노 등 범죄를 일삼은 것이 밝혀지며 논란이 됐다. 이후 법원은 최종범에 불법촬영 혐의를 제외한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등 4가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고, 최종범은 2020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 재판부는 전 남자친구가 유족들에게 위자료 7,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구하라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그러던 중 구하라가 9살 때 집을 떠나 양육의 의무를 하지 않은 친어머니가 등장, 친딸이 남긴 재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했다. 양육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친어머니의 등장에 대중은 분노했고, 이는 ‘구하라법’ 재정으로 이어졌다. ‘구하라법’은 부양·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법안이다.
결국 지난 8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자녀 사망 시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구하라의 오빠는 개인 계정을 통해 “구하라법 통과, 드디어 통과 만세!!”라며 “작은 관심들이 모여 드디어 통과됐다. 힘든 시기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카라는 데뷔 17주년을 맞아 디지털 싱글 ‘아이두 아이두’를 발매했다. 특히 이번 앨범에는 지난 2019년 세상을 떠난 구하라의 생전 목소리가 담긴 ‘헬로’가 수록돼 팬들에게 뜻깊은 선물이 됐다.
박정수 기자 pj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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