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아들, 상속권 갖는다…”현재 아이 하나라 100%”
[TV리포트=홍진혁 기자]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친자를 낳아서 화제가 된 가운데 정우성의 친자는 법률적으로 상속권을 갖게 된다.
25일 ‘연예뒤통령이진호'(이하 ‘뒤통령’) 채널에는 정우성의 이행해야 할 양육과 부양 책임에 대해서 다뤄졌다.
이날 이진호는 “두 사람(정우성, 문가비) 모두 자신의 친자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결혼과 양육 문제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던 것이다”고 분석했다.
이진호는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두 사람은 사귀는 사이가 아니고 만남의 횟수가 굉장히 적었다. 하지만 아이를 낳았고 친자 확인 절차까지 겪었다”고 정리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친자 확인 검사의 주체는 정우성 측이 아니였다”라며 기존 보도와 다른 점을 짚었다. 이들은 결혼을 전제로 만난 것이 아니었고, 정우성은 아이의 존재를 확인했음에도 결혼은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진호는 양소영 변호사를 섭외해 정우성의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다.
양 변호사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양측이 친자에 대해서 인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권도 갖게 된다. 현재 기준으로는 아이가 하나니까 100% 물려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육비에 대해서는 “양육권은 문가비 씨가 갖고 양육비는 정우성 씨가 지급하는 형태가 될 것 같다”라며 “부부가 합의한다면 그에 따른 금액을 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기준표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기준표에 따르면 월 수익이 1200만원 이상일 경우 양육비는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닌 최대 금액을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로 책정한다.
끝으로 양 변호사는 “아이가 상속권도 갖게 되고 정우성 씨가 양육비를 잘 지급하면 이 이상의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무책임하다고 볼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문가비 씨가 개인 계정을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배우의 친자가 맞다”라며 “양육의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으며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발표한 상태다.
홍진혁 기자 hjh@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DB, ‘연예뒤통령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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