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사는 줄’ 허경환, ’27억’ 사기 당해… 범인 정체에 오열
허경환, 지인에게 사기 피해 당해
닭가슴살 사업 중 27억 규모 사기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만 믿는다”
개그맨 허경환이 닭가슴살 사업 중 지인에게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방송된 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4인용식탁’에서는 스포츠 트레이너 겸 방송인 양치승이 주인공으로 출연해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으로 절친 배우 최강희, 성훈과 허경환을 초대했다.
이날 양치승은 헬스장 보증금 약 5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이에 허경환은 “저도 과거에 절친한 지인에게 사기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허경환은 닭가슴살 사업을 하며 동업자에게 27억 원 규모의 사기를 당한 바 있다. 허경환은 “내가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정말 친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됐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또한 그는 “그런 일을 몇 번 겪으니까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으려고 어느 정도까지만 믿는다”라고 덧붙여 안타까움을 더했다.
허경환은 “사기꾼을 잡으면 ‘나도 살려고 그랬다. 형도 돈 벌려고 한거 아니냐’며 이런 식으로 더 죽는 소리를 하더라. 말도 잘해서 처음 듣는 사람은 누가 잘못한 줄을 모른다”며 억울함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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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허경환은 2010년 닭가슴살 판매업체 ‘허닭'(옛 얼떨결)을 설립하고 사업가로 활약했다. 그러나 허경환의 동업자 A 씨는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2년 7월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허닭에서 감사로 일하면서 법인통장, 인감도장 등을 보관해온 점을 이용해 회사자금 총 27억 36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 혐의를 모두 유죄 판단하고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으며 2심은 A 씨가 횡령한 돈 일부를 상환하고 법원에 3억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이후 허닭은 2021년 585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많은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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