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장원영 이어 ‘탈덕수용소’ 참교육…”3000만원 배상 판결”
[TV리포트=강나연 기자]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린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민사소송에서 3천만 원 배상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강다니엘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강다니엘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씨는 2022년 유튜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다니엘 측은 이와 별도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강다니엘 소속사는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지만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며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다.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씨는 강다니엘뿐 아니라 여러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한 영상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정국, 에스파 등도 박씨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씨가 운영한 탈덕수용소 채널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검찰 수사 결과 박씨는 이 채널을 운영하며 약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강나연 기자 kny@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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