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한 尹에 사의 표명한 인물, 이 사람이었다
尹 비상계엄 해제 발표
대통령 비서실장·수석비서관
류혁 법무부 감찰관 사의 표명
지난 3일 밤 이루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여파로 대통령실 참모진이 모두 사의를 밝힌 가운데 이들과 함께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실장·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급 참모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에 예정된 마약류 대응 상황 점검 회의를 순연했다. 윤석열 대통령 참모진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수리가 곧바로 될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특히 현재까지 대통령실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추가적인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쏠린다.
업계에 따르면 사의를 표명한 참모진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 인한 국정 운영 혼란의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참모진이 일괄 사퇴할 경우, 야당이 추진하는 탄핵소추안 등 향후 정국 대응 문제를 포함해 대통령실 기능이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사의를 표명한 이들은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이른바 3 실장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런 내용을 이날 오전 “실장·수석 일괄 사의 표명”이라는 짧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공지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반께 종북·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첫 계엄 선포로 확인됐다. 특히 정진석 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진은 대부분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국회가 4일 새벽 1시 반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며 비상계엄령 선포는 무력화됐다. 실제로 정부는 헌법에 따라 이날 새벽 4시 반 국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을 해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의를 표명한 인물이 있다.
이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으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발해 4일 새벽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그는 사의 표명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국가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해임해야 한다는 의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류혁 감찰관은 사의를 표명한 뒤 “(윤 대통령에게) 반드시 법률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전에 계획하고 국회에 이미 군을 무단으로 진입시키는 등 주요 행위가 실행됐기 때문에 범죄행위가 기수(범죄의 실현)에 달했다”라며 “내란의 구성요건은 국헌을 어지럽게 하는 경우인데 (윤 대통령이) 그런 행위를 했다. 국민의 이름으로 해임해야 한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그는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했다면 당연히 내란죄의 공범에 해당한다”라며 “국무위원은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지, 대통령의 수족이 아니다. 계엄선포에 찬성해서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내세우지 못하고 동의했다면 공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류 감찰관은 “헌법 원리나 법률 원칙에 비춰보면, 아무리 지금 국회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과 같은) 반헌법적이고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돌파하는 게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라며 “게다가 돌파하는 이유도 결국 국가가 아니라 (윤 대통령) 개인의 안위를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류혁 감찰관은 지난 2019년 통영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했다가 2020년 7월 법무부 감찰관에 임용됐으며, 임기는 내년 7월 초까지였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사의 표명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류혁 감찰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 주재로 긴급회의가 진행된 자리에 등장해 사표를 직접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류혁 감찰관은 “회의실에 들어가자마자 장관님께 ‘계엄 관련 회의하시는 중이냐?’라고 물었더니 ‘그렇다’라고 하시기에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라고 사의 표명 경위를 밝혔다.
또한, 그는 “계엄선포 자체가 불법적이어서 (계엄 관련) 회의 참석도 안 한 것이고 앞으로 지시가 있더라도 계엄과 관련된 지시는 일절 이행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엄령 선포에 따른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아직 아무런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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