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봄’, 비상계엄 사태 영향으로 결국 스크린 재등판
[TV리포트=박혜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영화 ‘서울의 봄’이 다시 극장에 소환됐다. 9일, 제1회 서울작심作心영화제는 ‘서울의 봄’을 비롯한 8편의 영화제 공식 상영작을 공개했다.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마포구 KT&G 상상마당 시네마에서 열리는 해당 영화제에는 ‘올해의 시나리오상’과 ‘올해의 극본상-드라마 부문’을 겨루는 경쟁 부문 외에도, 특별 섹션으로 문학을 원작으로 한 영화들이 상영될 예정이다. ‘올해의 시나리오상’ 후보작으로는 ‘너와 나’, ‘서울의 봄’, ‘잠’, ‘콘크리트 유토피아’, ‘핸섬가이즈’ 등 다섯 작품이 선정됐다.
지난해 11월 개봉한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을 일으킨 7시간의 기록을 담은 영화로, 계엄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최근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비상계엄 사태를 ‘2024년판 서울의 봄’이라고 칭하며 극장 재개봉을 외치기도 했다.
천만영화 반열에 오른 ‘서울의 봄’은 제45회 청룡영화상에서 최우수작품상, 남우주연상(황정민), 편집상, 최다관객상 등 4관왕을 차지했다. 최근에는 제11회 영화제작가협회상(제협상) 작품상으로 선정됐으며, 넷플릭스 영화 차트에서 1위에 등극하기도 했다.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1년이 지난 현재 다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서울의 봄’이 과연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0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국회는 지난 4일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27분쯤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지난 7일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고 투표를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부결됐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석 의원 200명을 채우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박혜리 기자 phr@tvreport.co.kr / 사진= 영화 ‘서울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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