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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김학성 교수가 설명하는 내란죄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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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은 국가비상사태시에 발동할수 있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국가작용으로 사법부가 옳고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행위
. 비상사태 상황요건에 대한 적부판단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 지금이 비상사태인가?
. 다수당인 더불어공산당이 20여차례에 걸쳐 검사, 감사원장 등을 계속해서 탄핵해서 행정권과 사법권을 마비시키고 야당 마음대로 국무예산을 삭감 함
. 검찰총장시절 부정선거 첩보를 입수한 윤대통령이 선관위 압수색 영장신청을 20차례나 했지만 좌편향 김명수 대법원장의 계속적인 불허가로 압수수색을 하지 못함
마지막 남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발동으로 선관위 압수수색이 성공함

. 아시아 주변국가들을 위협하면서 세계 각국의 공공의적이 된 중공의 개새끼를 자처하는 찢죄명은, 한국이 중공과 대만간 분쟁에 개입하지 말라는 원칙을 세우라며 대통령에게 요구하면서 중공에게 ” 셰셰 이러면 되지” 라는 망언으로 공분을 삼

. 비상계엄후 폭동, 전복은 일체 없었음 폭동이라 함은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대규모여야 함

.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침

. 국회에 통고하지 않아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지만 비상계엄에 위헌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음

. 국회는 190명이 모여 계엄해제 요구를 의결함으로써 국회의 권한행사가 불가능하지 않았음

* 결론

내란죄 불성립,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로서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것임

선관위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로 총선 부정선거를 재수사해서 찢죄명과 더불어공산당을 해체시키고 참수형으로 사형시키자!

– 헌법학자가 내란죄는 절대 성립이 안 된다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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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참절 = 없음

국헌문란 = 없음 (국가기관인 국회는 권능행사를 충분히 실현하여 계엄을 해제시킴)

폭동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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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요건 = 비상계엄선포와 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모두 거쳤음.


대통령의 국회통보 =국회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언론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충분히 선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미한 부분으로


충분히 치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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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요건 =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상황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 판단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통치행위)

상황요건에 대한 적부판단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국가작용으로 사법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수 없는 행위.

통치행위는 국가원수의 외교행위(국가승인, 정부승인),사면, 선전포고, 해외파명, 계엄선포, 긴급명령 으로서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한다.(헌재 93헌마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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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들의 북한 방문은 현행법상 국가보안법 위반이지만 북한 방문은 통치행위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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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의 통치적 개념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 국가위기상황에서 자신의 일부를 파괴하더라도 전체를 구하려는 극한의 조치

( 예 : 익사직전 사고자를 때려서 기절 시킨 후 구조하는 것은 사고자의 생명을 구하는 행위)


영원한 자유를 위해 잠시 일부 자유를 잠시 포기하는 것을 용인하는것










요약)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통치행위


대통령의 계엄발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행위라고 하여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계엄의 요건과 행사에 관한 1차적 판단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몫이며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 있지만  그 잘못(위헌성)을 사후적으로 판단하여 “권한 행사를 무효돌리는 권한” 은 헌법재판소에 있기때문

출처: 미국 정치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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