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尹 대통령, 살길 생겼다… 구세주 등장
尹과 40년지기
석동현 변호사
‘계엄령 내란죄 아냐’
尹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가 계엄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5일 석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계정에 “계엄의 전제 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그냥 국가비상사태라고 보았겠나. 계엄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라고 말했다.
또 “오히려 내란죄의 성립요건에 규정된 국헌문란의 실태, 그로 인한 국정농단의 책임은 야당 의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며 “이번 탄핵심판은 헌법 절차에 의해서 두세 시간 만에 끝난 계엄을 다짜고짜 내란죄로 몰고 있는 수사와 거야의 국회가 국회법에 규정된 조사청문절차도 없고 사법적으로 확인된 아무런 사실증거도 없이 몰아간 중대한 절차적 허물을 안고 출발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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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변호인들과 협력하여 국민에게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죄 몰이와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고 수사기관과 법정의 판관들이 함부로 정치선동과 왜곡된 일부 국민들의 분노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는 일도 중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통해 야당의 끊임없는 임기제 대통령 끌어내리기 책동을 기각시켜야 다시는 이런 비민주적 비상식적 정치 폭력이 되풀이되지 않게 된다”라며 “그러자면 국회를 장악한 정치꾼들보다 상식 있는 국민들이 먼저 그리고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40년 지기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5
이양반은 또 뭐여,,,,군인들이 총들고 이리가고 저리가고,,,난 80년대 대학생 시절이 또 오나 했다 만약 성공했어봐라 이나라 수구꼴통든 세상되었겠지,,,민주주의에서 억압이 그냥 내란이되는거야 국민이 숨을 편하게 못쉬게 만들면 그게 죄야 법좋아하는 그대들이야 말그대로 법이겠지만
에라이 @@@@@@
임재완
군인과 경찰 그리고 검사까지 출동시키고 계엄반대 못하게 출입을 금하고 이게 내란이 아니먼 내가 너죽이려고 차로 대기 타다가 너를 치었는데 너가 안죽었으니 교통법으로 처리해야지 살인미수는 아니라고??????? 참 좋은 방법을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석동현이????
군인과 경찰 그리고 검사까지 출동시키고 계엄반대 못하게 출입을 금하고 이게 내란이 아니먼 내가 너죽이려고 차로 대기 타다가 너를 치었는데 너가 안죽었으니 교통법으로 처리해야지 살인미수는 아니라고??????? 참 좋은 방법을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석동현이????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들이 선출한 국깨들을 질서유지하기위해 국회로 군인들을 보낸거구나. 그런거야? 호이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