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극 남발하고 시청률 좋으면 땡?” 방심위, 선 넘은 ‘이혼숙려캠프’에 의견진술 조치
[TV리포트=이혜미 기자] JTBC ‘이혼숙려캠프 새로고침'(이하 이혼숙려캠프)이 선정성을 이유로 방심위로부터 관계자 의견진술 조치를 받았다.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혼숙려캠프’에 대한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이혼숙려캠프’ 인생을 새로고침하기 위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담은 리얼리티 관찰 프로그램으로 음주상태에서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남성의 성욕에 대한 일반화를 늘어놓는 장면 등이 여과없이 방송되며 방심위 제재를 받게 됐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이혼 사유는 내밀한 문제임에도 집안에서 나눈 대화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제재를 받더라도 시청률이 더 중요하다는 제작진의 안일한 인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류희림 위원장 역시 “적나라한 표현과 사적인 내용은 물론 성관계 문제까지 나왔다. 아무리 청소년 이용 불가 방송이라고 해도 지나친 측면이 있다”라고 꼬집었다.
방심위는 비속어와 차별적 표현을 남발한 지상파 3사 예능에 대해서도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SBS ‘런닝맨’이 “어우씨” “죽여버려” 등의 표현을 썼다가 제제를 받았다면 MBC ‘놀면 뭐하니?’는 ‘지랄하네’ ‘조지긴 뭐가 조져, 이 자식아’ 등의 자막을 삽입했다가 의견진술 대상이 됐다.
KBS 2TV ‘1박2일’ 또한 ‘숏다리도 쓸모가 다 있네”란 자막으로 차별적 표현이란 지적을 받았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이혼숙려캠프’ 제공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