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당하다” 편 들어준 사람 또 나왔다… “내란죄 NO”
尹 측, 간담회서 당당한 입장
“미리 말하는 내란 어딨나”
계엄 선포, 내란 해당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 석동현 변호사가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19일 석 변호사는 법무법인 동진 회의실에서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다”라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 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출동한 군경에게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라며 “대통령은 법률가인데 체포란 얘기를 왜 하겠나. 하면 어디에 데려다 놓겠나. 그런 상식을 국민과 언론이 봐줬으면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은 임기 내내 직 수행의 어려움과 인간적 모멸감을 겪었으나, 그런 감정의 표출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라며 “개인적 불만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국가의 비상사태로 (판단했다)”라고 했다.
또 “누가 떠든다고 휘둘리지 않았으면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석 변호사는 향후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직접 변론할 가능성에 대해 “필요한 단계가 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장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탄핵 피청구인으로 필요한 주장을 할 것이라고 익히 예상되지만, 수사기관에도 그럴지는 모르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법률적 개념으로서의 내란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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